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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생활 정보

by 삼단합체 2020. 5.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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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란?

202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이 밝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종합적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 심각하게 일어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기존의 날짜보다 납부하는 시기를 연장하여 준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납부해야하는 대상자와 납부 기한 및 올해의 코로나로 인한 변동사항 등 모든 것을 알아볼테니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국세청은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하여 5월 1일부터 6월 1일 까지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올해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기하여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 한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을 하여 진행하시거나

국세청 폼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실때

전화연결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답을 받으신 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가 편한 부분이

많지만 용어나 진행하는 과정의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실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종합소득세 무료계산 신고

서비스인 원클릭을 통해 진행을 하시면

까다롭지 않고 쉽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든지

'원클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총정리!

개인사업자로 3.3%의 세금을

내고 있거나 프리랜서 및 2가지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근로자,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사장로

매기고 있습니다.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6월 1일 까지로

이 때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나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다 싶이

최장 3개월의 신고기한 연장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8월 31일까지 기한

연장시켜주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많은데 종합 소득세 안내문,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관련 보험료 영수증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고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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