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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생활 정보

by 삼단합체 2020. 5.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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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이번에 알려드릴 정보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개인이 사회에 제출한 세금이 측정되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양이라면 이를 환급하여 돌려주는 제도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이란?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를 진행한

세액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혹은 납세자의 환급 신고 및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우로 납세자가

이사를 통하여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미수령 환급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돌려받지 않은 돈의 총 금액이

14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선 국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의 수가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다고 하며

국민 1인당 금액으로 치면

48만원에 달할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전염병 등으로

고난을 겪고 계신 납세자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자 예년보다 1개월 정도

조기 국세 환급금 공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5년이 지날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나라에 환수가 되어

받지 못하기 떄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내시는게 좋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홈택스)

원하시는 검색 포털에 들어가신 뒤

검색창에 '국세 환급금'이라고 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나오며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셨다면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환급금 상세조회]에 들어가시거나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에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시면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이 수월하십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 로그인이

가능하며 위의 두개가 없으시더라도

회원가입을 통하여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기 떄문에 부담없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마지막으로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을

입력해주시면 위의 사진 처럼 뜨는데

존재하지 않으면 위 처럼 뜨고 있다면

미수령 환급금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 국고로 귀속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늦기전에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손택스)

이번에는 PC에서가 아닌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해보겠습니다.

 

손택스라는 국세청 어플로

국세 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데

원하시는 곳에서 손택스 어플을

받으신 후 접속을 하신 뒤

[홈 > 자주 찾는 서비스

> 환급금 조회]를 찾으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찾이 어려우시다면 검색창에

환급금 조회를 치셔도

마찬가지로 뜹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진행하는 화면이 뜨는데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 및

아이디로 로그인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되며

어렵지 않기 떄문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이

끝난 것으로 환급금 내역을

알려줄텐데 위에서 봤다 싶이

저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꼭 있어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제대로 세금을 낸 것

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민원24)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민원24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위 사진의 미환급금 찾기 시작을

누르시면 진행이 되며 문의 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총정리!

앞서 설명드린 홈택스 사이트 혹은

손 택스 어플을 이용하셔서

국세 환급금 찾기를 진행하시면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국세청이나 지방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서 환급금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혹은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로

국세 환급금 지급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이를 통하여 우체국에서

수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렸으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니 환급금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받아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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